"독일·일본 검사도 '직접 수사'"... 추미애 주장에 법조계 반박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델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일과 일본에서도 검사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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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소법 제161조 "모든 범죄 수사권"... 플리바게닝까지 법제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델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일과 일본에서도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론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제도를 근거로 삼은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추미애 경기도 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법률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피의자 신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검사가 직접 관여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독일은 200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유죄 협상(플리바게닝, 제257조c)'과 '사법협조자 감면(형법 제46조b)' 일반 규정을 법제화했다. 두 제도 모두 한국은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독일 검사가 한국보다 폭넓은 수사 재량을 보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홍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로 재직하던 2004년 해외연수기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뮌헨 검찰청· 법원 실무수습을 중심으로'에서 독일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구속하고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일본 역시 검사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구조다. 관행상 특별수사부(특수부) 이외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 수사를 자제하지만, 원칙적으로 검사의 인지·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다.
'일본 검사실에는 수사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은 검찰사무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1인당 검찰사무관 1명이 전속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신병 구속 구조도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일본은 체포전치주의에 따라 피의자 구금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 경찰은 체포 후 최대 48시간만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24시간, 기본 구속기간 10일(법원 허가로 1회 연장)을 더해 총 21일간 구속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독일 검찰에 대해 "감독적 지휘,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절대적이고, 일본도 특수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입법례 해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의 존폐 및 예외 인정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체계 재편의 핵심 쟁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비교법적 근거의 정확성이 재차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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