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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여친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 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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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치사죄만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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