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텐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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