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채식주의자 대체급식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체급식 지원책 마련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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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체급식 지원책 마련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자,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상당수 장병이 대체 급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사 989명 중 채식주의자는 5명이었으나 이 중 3명만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한 20명 중에서도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 기준 채식주의 추정 인원은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 수준이었으나, 실제 각 군이 파악·관리한 인원은 같은 기간 각각 49명, 97명, 172명에 그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실질적인 대체급식 지원 지침 마련을, 병무청장에게는 급식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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