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래커칠’ 첫 재판… 11명 모두 혐의 부인
지난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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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보라)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A 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11명 측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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