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2137?cds=news_my_20s
서울 강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여아가 담임교사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다 팔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청과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인데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인스티즈앱
오늘자 관운 터졌다는 경기도 9급 합격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