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9981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화가 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내려진 치료감호 처분도 유지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범죄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쯤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큰 소리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A 씨는 동생이 불평하는 소리에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생은 같은 날 오후 8시 27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폐와 폐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정신병있는 형을 그나마 동생이 먹여살려줬는데
그 결과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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