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끝에 숨지게 한 30대 '중형'
핵심요약 검찰, 보완수사 통해 치사죄에서 살인 혐의 적용 '살해 고의 없다' A씨 주장에 재판부 "고의성 인정 안돼" 결론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1
n.news.naver.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수사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A씨로부터 받은 스토킹 피해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에게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 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소견도 받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단순 상해치사에서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사정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는 등의 행동이 살인의 고의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보다 낮은 강도치사죄와 유사강간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