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8시부터 11시40분쯤까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A씨는 B씨가 가위를 뺏자 식탁에 있던 미용가위로 또 B씨의 머리를 잘랐다. A씨는 미용가위까지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으며,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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