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관제상황 영상파일 삭제’는 징계 사유”[한겨레] 대법, “국민의 진상규명 열망 배신은 공무원 의무 위반” ‘징계 취소’ 원심판결 파기, “비위 정도 무겁다”고 판단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관제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원본news.naver.com
막이슈 글 처음 써봄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