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인 5일 도쿄도의회에서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 부터 지키자는 조례가 자민당의 반대를 꺾고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금연을 권하는 내용이지만 노력 의무로서 벌칙규정은 없다. 이 조례는 18세 미만 아이들이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도민의 의무로 명기. 보호자와 흡연자에게 아이들이 있는 방이나 차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것과 분연대책이 불충분한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아이들을 입장시키지 않도록 권고했다. 학교와 공원 주변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했다. 한편, 자민당은 “조례가 가정내까지 발들이는것은 <법은 가정내에 들어오지않는다>의 원칙에서 납득되지않는다. 계속심사(담 의회때 또 끄집어냄)해야한다라며 반대했다.
일본 여당 자민당도 만만치않게 쓰레기
우리나라 쓰레기들 힘들게 청소해 주고 계시는 달님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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