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으로 살인…죄질 매우 나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 거래에 실패했다며 AS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원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투자를 했던 A씨는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B씨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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