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육군 6사단 남모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센터가 헌병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남 상병은 피해자인 김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며 “남 상병의 범행이 위중함에도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특히 “센터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남 상병이 이미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헌병대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 방침이 명확하게 제시돼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을 감안했을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 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수사 및 기소를 6사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며 “남 상병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상병은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박모(21) 일병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모두 7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군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남 상병은 올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김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육군 6사단 헌병대는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상병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 “장난을 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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