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은 꽉 채워 30만원
출시 15개월 지난 건 40만원대
일주일 간은 공시대로 지급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 날인 1일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휴대전화 보조금 액수를 공시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2년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에스케이텔레콤(SKT) LTE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준다. 케이티(KT)나 엘지유플러스(LGU+)는 갤럭시 노트4에 대해 각각 최대 8만2000원과 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삼성 갤럭시S5 광대역 LTE-A(32G)와 출고가가 89만9800원인 엘지 지(G)3의 경우 케이티가 가장 많은 15만9000원을,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11만원을 준다.
이처럼 최신 기종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모두 10만원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에 한참 못미친다.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도 75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쉽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신 기종 스마트폰은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원래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았다. 이통사간 경쟁이 과열됐을 때 최신 기종을 사실상 공짜로 뿌린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비인기 기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한선인 30만원 가까이 내걸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LTE100 요금제를 기준으로 엘지 지플렉스, 팬택 베가아이언2·베가시크릿업·베가시크릿노트, 삼성 갤럭시라운드·갤럭시골든·갤럭시메가 등 모두 7종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케이티도 완전무한 97요금제 기준으로 베가아이언2, 아이폰5, 아이폰5C, 갤럭시골든, 갤럭시메가 등에 대해 29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엘지유플러스도 베가아이언2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기종은 보조금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중 가장 높은 보조금이 책정된 기종은 삼성 갤럭시 노트2다. 갤럭시 노트2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47만원, 케이티는 46만9000원, 에스케이텔레콤은 44만4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들은 앞으로 1주일 동안은 이날 공시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 뒤인 10월8일에는 보조금을 수정해 다시 공시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같은 기종에 대해 통신사별로 보조금 액수가 2~3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통신사마다 판매추이를 분석해가며 보조금을 조금씩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입을 원하는 기종이 있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보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안에서 대리점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주는 보조금 규모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매장 내에서만 공개된다. 이 때문에 어느 대리점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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