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절도 혐의로 붙잡힌 일본 아시안게임 수영 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인천지검은 29일 지난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8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도미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도미타는 벌금을 납부했다.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도미타는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스포츠닛폰, 데일리스포츠 등 일본 언론들도 30일자에서 도미타의 약식기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으나 피해 물품이 고가인 까닭에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인천지검의 설명도 인용했다.
도미타는 당일 오전 11시쯤 동료 선수를 응원하러 경기장을 찾았다가 한국 모 기자의 캐논 EOS 1DX 카메라를 훔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도미타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퇴출하기로 하고, 27일 대회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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