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지 봐줘바 우리 회사 현장 직원이 900명이고 1팀 2팀 3팀 ~~ 이렇게 팀별로 약 200명씩 배정되어있어 그리고 그 팀의 경리가 한명씩 있고 나는 지원팀 총무인데 현장직원들한테 조사할게있어서 양식이랑 기한을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서 회신해달라고 경리들한테 보냈어!(각 팀 경리가 현장직원들한테 양식을 뿌리면 현장직원이 기한 내에 경리한테 제출하고 경리가 엑셀로 옮겨 적어서 나한테 회신) 근데 내가 기한을 적은거는 당연히 각 팀 경리들이 나한테 회신을 주는 기한이거든? 근데 경리들이 나한테 와서 이 기한이 현장직원한테 알려주는 기한이면 현장직원들은 야간조때문에 금요일까지 나(경리)한테 줄수는 있어도 엑셀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너한테 금요일까지 못준다 그러니까 너가 현장직원들한테 통보하는 기한이랑 너한테 회신하는 기한을 따로 알려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상이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경우는 처음듣는데...... 내가 조사기한 이랑 회신기한 까지 다 정해서 알려줘야 하는거야??? 고용노동부에서 오는공문같은것도 회신기한만 있지 조사기한은 없는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