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아버지께서 가져가신 폐지속에 감자5알이 있었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대 그 전에도 “빈병” “천막” 등 가져가셔서 절도죄 이력이 있는데 하루벌고 하루사는 분께서 내실 벌금이 어딨겠냐 ㅠㅠ 연끊긴 배우자와 자녀 소득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도 안 된다는데... 벌금 못내서 지명수배까지 내렸네.. 식도암 판정까지 받으시고.. 인생이 참 기구하다.. 벌금 내는 거 돕고 싶은데 후원 계좌 같은 거 없나.. 아는 익들 있어..?? 심지어 감자도 알고나서 바로 돌려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