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일하시는 병원에서 얼마전에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당일 그 분을 진찰했던 원장님이랑 수액 주사 놔드린 엄마가 형사한테 조사받고 했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우리 엄마를 살인 용의자 취급하면서 압박적으로 대해서 같이 왔던 과학 수사대 팀원분이 엄마한테 그 형사분 수사가 이상하다고 이번 일 해결되고 혹시라도 그 형사 수사 방식에 대해 증언 필요하면 연락하라도 명함 주고 가실 정도였거든... 내가 궁금한거는 1. 그 형사가 엄마한테 자기가 연락하면 바로 조사 받으러 경찰서 나오라고 해서 엄마가 직장은 서울인데 집이 경기도라 거리가 멀어서 아예 시간을 미리 정해달라고 했더니 그 형사가 “지금 사람이 죽은 사건에 연루된건데 뭐 그리 당당하냐, 시간은 내가 정하는거다, 그쪽은 내가 나오라면 나와야하는 입장이다.” 이런식으로 엄마한테 화를 냈대... 참고인 조사였는데 이거 무조건 형사 말에 따랐어야 하는거야?? 2.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건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엄마는 처음부터 용의자, 범인 취급을 받으면서 조사받고 진술서를 썼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쪽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을까??? 3. 이 일이 있고 다음날 할머니 환자분 부검을 했는데 병원측 사고나 과실이 아닌 할머님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신거로 나왔어. 근데 그 형사는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 윗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형사한테 대응하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거야?? 과학 수사대에서 오셨던 분이 혹시라도 증언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셔서 그 분 증언 받아서 넘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 지 모르겠어서ㅜㅠㅠㅜ 그리고 긴 글인데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