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은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신천지 다 자진신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