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용센터에 물어보긴 할 건데 너무 이해가 안 돼서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가 작년 2월부터 9월 말까지 고용보험 든 상태로 근무를 했는데, 운이 좋게 인턴 합격을 해서 이 전 직장을 퇴사하고 10월부터 두 달 반 동안 근무했단 말야.. 근데 전 직장은 내가 자진 퇴사 한 거라서 실업급여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인턴 나간 회사도 180일이 안 되니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했는데.. 나보고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이 안 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떴거든 ㅠㅠㅠ? 대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 어디에 해당된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