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살아있는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낙태를 요구한 산모 어머니의 주장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본건데 산모어머니 주장이 어느정도 참작된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