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객입장에서 업주측에서 고객 요청사항 "알레르기" 관련 지키지 않은건 잘못한게 맞고 생업을 잃었는데 보상이 적지않나 싶음 법원이 고지한 벌금보다 피해보상을 더 해주는게 맞지않나 생각함 고개구배달요청사항은 눈에 잘 보이게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데 반대로 업주입장으로써는 알레르기 들어가는 제품인걸 아는데 왜 시키지싶거든 그걸 빼달라해도 조리과정 에서 다른 요리하면서 사용된거면 소량의 알레르기 성분 유발이 가능하지않아? (잘 모르지만 과자같은거 주의사항보면 제조과정에~하면서 알레르기 주의하라고 적힌거보고 말함)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제품이면 그 제품을 안시키면 되는데 왜시킨거지 싶어서...ㅜㅜㅜ 궁금한데 욕먹을거 알면서도 질문한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