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미 퇴사한 후 인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당한거거든. 재직당시에 퇴사날까지 여유시간을 많이 준게 아니라서 단순하게 서류정리하는 업무가 회사의 수익에는 문제없는 업무지만 그걸 다 못 끝내고 인수인계만 겨우겨우 하고 나왔단말야. 근데 그 일을 퇴사이후인 지금 꼭 회사가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회사에서는 나한테 회사와서 정리해야 퇴직급 지급하겠다고 퇴직금을 협박성으로 얘기하더라고. 내가 회사랑은 얘기 더이상 안하고 그냥 노동부가서 퇴직금 늦게 주는걸로 진정서 제출하더라도 소용없는 짓일까? 노동부 갔다와도 법적으로 내가 일도 해줘야하고 내 이미지만 안좋아지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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