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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뭐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랑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 적혀져 있고 마지막에 면회 절차 안내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순간 겁나서 그러는데 진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걸까...아니면 그냥 만약 그 상황이 진짜 될때 이렇게 하라고 온걸까...아직 결정 난건 아닌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