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B(16)양으로부터 총 71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부살인·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
이어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줄 테니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71만원을 먼저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틀 뒤 B양은 돈이 없다며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했다.
A씨는 "오늘 안에 30만원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추가로 뜯어내려고 했으나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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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전 남친 청부 살인 의뢰한 10대도 놀랍고 사기꾼도 어이없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