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회복지기관인데 우리 센터 이용하는 분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거 있어 근데 이 분의 본적으로 되어있는 타지역에 서류 발급 요청 건으로 공문을 작성해야하는데 관련 법률을 근거로 명시해야한대 그러면 법제처에 이 분의 상황에 맞는 관련 법률이 뭔지 문의를 해야하는데 법제처 사이트에 민원신청으로 작성을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