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들의 '혐의없음'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학폭 폭로자)가 고소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만큼 비방의 목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결국 폭로자들 측이 제출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학폭 폭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게 됐고, 폭로 행위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연예인 학폭 사건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 학폭·교육 전문 전수민 변호사는 "연예인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는 걸 가십성, 사생활 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봤다는 건 최근 학폭, 성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에 엄정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보호 관점이 작동했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즘도 목격자들은 진술을 잘 하지 않는데 정도가 심했기에 동창생들도 도와줬을 것이고,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유명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계속 나오는 게, 제도적인 피해 회복이 안 되니 결국 '폭로'라는 사적 조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https://naver.me/xCiFgXiO 피해자가 연예인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고 기획사들이 고소로 더이상 입막음 하기 힘들다는 내용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