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들을 향한 팬심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원은 SNS 트위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29만~32만여 원씩 총 9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연예인의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에게 146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2021114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