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A 씨가 지난달 27일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결정에 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코레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재심청구 및 예외)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 씨의 재심 청구에 관해 코레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 씨가 절차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해임 결정 당시에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40714315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