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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보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소]에 관해 쓴 기사
해당 판결은 이번 엑소 세 멤버 측 공식 입장문에서도 언급됨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