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38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