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 판결 받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17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가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항소심 이후 이루 측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양측 모두 이루의 선고 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이루의 음주운전 등 혐의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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