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유럽의 워터마크 조항 등 ‘EU AI법’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처벌조항은 넣지 않는 등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은 법안 전체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전날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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