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오인가능성·고의 없어"
| 원재료에 버터 포함된 듯 SNS에 제품명·광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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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늘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판매한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까지 붙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