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분들의 개인적 견해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자회사 수장이 모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의문이다 혹은 자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독립하려고 투자를 받는다고 그게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논리는 증거 판단까지 나아가지도 않고 죄가 성립하지 않을거라는 논리임
형법상 유죄가 되려면 주장하는 바 그 자체로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 논리들이 반박하는 건 증거가 있네 없네 그 이전에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임
하이브가 쟤가 ㅇㅇ했어요!!라고 고발했는데 ㅇㅇ한 게 맞으면 배임이 된다 - 그러면 그때서야 본안판단에 들어가는거고
만약 ㅇㅇ한 게 맞아도 배임이 안되면 그게 사실인지를 왜 따져? 그냥 ㅇㅇ그래.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바로 무죄가 되는거임
그냥 아까 누가 위의 견해가 담긴 글을 퍼왔는데 댓글에 죄다 저 사람이 증거를 다 아냐고 달렸길래 그건 다른 이야기다 쓰려고 하는데 글삭돼서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