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