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의 기간 동안에도 불법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으로 빅히트 뮤직은 결국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2015년에 한게 땅땅인데 불법전환되고나서는 니들이 안했겠니? 하는 생각으로 조사한다고 잀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