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을 치르던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대학생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트위터에 3건의 글을 올려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라는 내용 등의 트윗을 게시했다.
세 건의 글들은 모두 정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이는 도중에 올려졌다.
정 전 의원의 과거 '버스비 70원' 발언 논란, 정 전 의원 아들이 세월호 참사 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고 남긴 페이스북 글, 정 전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한 것을 두고 정 전 의원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정 전 의원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트위터 팔로워는 20만 명 안팎으로, 내용은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정몽준 캠프로부터 접수하고 수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안돼 기소중지했고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전 씨가 단 세 건의 글을 올린 데다 비방의 강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대학생을 기소했다는 의견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비방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 캠프 측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하게 됐다"며 "규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구약식(약식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4월 22일 :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 했음 됐지."
4월 23일 : "몽심지심… 국민 미개 + 시체 팔이 시장 후보와 논객 직함… 새민련 야당은 새누리에 정몽준 후보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
5월 9일 :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ㅋㅋㅋㅋㅋ 몽가루 집안이래 ㅋㅋㅋㅋㅋㅋ 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