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50928090108787
본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 외국인.."체류 불허"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한 외국인 남성의 체류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41)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 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여성 B씨와 혼 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 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뒤 출입국관리소 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 소는 올해 초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 책사유 불명확 등 사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보름 안으로 출국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한국에서 8년 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인데도 출입국관리소가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여성 B씨를 속여 결혼했 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 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B씨와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와의 혼 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 국관리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 각했다.
본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 외국인.."체류 불허"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한 외국인 남성의 체류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41)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 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여성 B씨와 혼 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 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뒤 출입국관리소 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 소는 올해 초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 책사유 불명확 등 사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보름 안으로 출국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한국에서 8년 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인데도 출입국관리소가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여성 B씨를 속여 결혼했 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 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B씨와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와의 혼 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 국관리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 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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