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영상주소
뉴스 영상 보려면 아래 주소 클릭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996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시간 감금 폭행 당해서 신고했더니 남친 벌금형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분이 폭행당하신 분임
의학 전문학교 동기인데 남친이 자취방 찾아와 폭행
근데 화난 이유가 전화게 받았다고 ㅋㅋㅋ
남친이 한밤중에 난입해서 여성분 무자비하게 폭행
평소에도 남친한테 맞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이 녹음 시작!
영상 보면 여성분 녹취록 들을 수 있음
(근데 되게 폭력적임 충격주의)
남친이 이렇게 이 여성분 4시간 넘게 때리다가 잠들고 여자분은 남친이 잠들자 경찰에게 신고
근데 신고도 제대로 못했는지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여성분 집 찾아냄
근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거
원래 검찰은 2년형 구형하려고 했음
근데,
재판부 1심판결로 1200만원 벌금형
이유가 뭔 줄 알어????
가해자(남친) 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인데, 집행유해 이상의 형(실형) 이 선고 되면 학교 못다니게 된다고 ㅋㅋㅋㅋ
그 사정을 봐주어 선처 ㅇㅇ
뉴스 멘트로도 나옴
학교 부분이 선처 사유라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렵게 들어간 학교 이런일로 못다니게 하는 건 좀 아니니까 봐줌'
진짜 이게 무슨 법인지 ㅋㅋㅋㅋㅋ
결국 저 여성분은 남친이랑 계속 같은 학교 다녀야 한다는거
우리나라 예전 성범죄 사건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
결국 피해여성이 학교관두고 전학가고 이게 무슨 법이야???
폭행사건이 올 3월인데 학교측에서도 처벌 ㄴㄴ
여성분은 강의시간 다 조절하고 결국 그 남친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심
학교측에서는 연인사이의 일이라며 껴들 ㄴ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