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인데요.
범키는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증인 송 모씨는 지난 2일 재판에서 “2012년 A호텔에서 여러 명이 함께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피고인(범키)에게 샀다”고 증언했습니다.
범키 측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감형을 위해 범키를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키는 최후진술을 통해 “15개월 간 재판을 하고, 6개월 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은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했다. 지금은 가족과 일하는 동료를 제외하고 모두 정리했다”며 “지옥같은 삶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범키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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