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색출·처벌 논란' 동성애자 대위에 징역형함정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조사 등에 따라 군 형법상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혐의(군형법 제92조의6 등 위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m.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