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남해군의 한 마트에서 B(17·고등학교 2학년)군의 목과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트에서 흉기 한 자루를 산 뒤 갑자기 B 군을 향해 흉기를 수 차례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B 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마트 앞을 서성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취직이 안 돼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아무나 흉기로 찌르면 풀릴 것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아르바이트를 수 차례 하기는 했지만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을 해왔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정신 관련 병력으로 수 일간 입원했다가 정상 소견을 받고 퇴원한 적이 있다는 부모 진술을 토대로 A씨 정신 질환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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