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70926n22289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달아난 박씨의 친모 김모(50)씨와 계부 이모(47)씨는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A(26)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김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A씨를 비롯한 20·30대 여성 3명에게서 모두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무직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박씨의 친모 김씨와 계부 이씨도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피해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들은 친모 김씨가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물색했다. 피해 여성들은 박씨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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