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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1121080116411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내진 성능에는 필로티 구조나 벽식, 기둥식이나 구조 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건축 방식의 차이일 뿐, 지진이나 하중을 견디는 데 특정 구조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필로티도 문제 없다…부실시공과 느슨한 감리, 인허가가 문제”
최근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도 원칙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기둥식 구조로, 2층 이상을 벽식 구조로 짓는 건물 형태다. 서로 다른 구조가 접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구조 설계에 유의하면 다른 구조와 안전성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도 원칙상 기둥식과 벽식이 이어지는 부분에 트랜스보(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로 변환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이음보)를 제대로 얹는다면 하중이나 충격을 견디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포항에서 나온 지진 피해 사례는 원칙대로 짓지 않고, 감리와 인·허가가 적절히 아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도 필로티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가 그런 사례다. 지하 주차장은 기둥식, 아파트 본 건물은 벽식으로 각각 지어져 이어지는 만큼 필로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설계사무소 하이브릭스이앤씨 김건영 대표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도 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기둥이 많고 보가 많아 원룸 건물이나 빌라보다 훨씬 안정적”라며 “아파트의 경우 진도 6.0~6.5를 버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감리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는 최근 들어서야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부터 적용됐는데,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 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돼,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인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과 모든 신규 주택으로 내진 설계 범위가 또 넓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진 피해는 적절치 않은 설계와 부실시공,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감리와 인허가 등 민관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라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소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 검사를 철저하게 해 피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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