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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내용의 ‘이학수 자수서’가 핵폭탄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자수서 한 장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물론 지난 수년간 의혹수준에서 머물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한꺼번에 풀릴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학수 자수서'가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맬 결정적인 증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관계자들 중에는 "다스가 MB것이 아니라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느냐"라며 사실상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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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자연스럽게 뇌물공여자가 되고, 이 전 부회장은 전달자가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학수 자수서’가 상당히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물론 삼성의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수사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학수 자수서’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기정사실이 됐고 뇌물혐의 기소도 불가피하게 됐지만, 장기간 와병중인 이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 역시 기소와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단순히 금품 전달자에 불과한데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형의 감경 및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감경사유이기는 법정감경사유여서 작량감경보다 훨씬 선처의 가능성과 폭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