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21104046932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2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가 본명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구독자는 9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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