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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8일 제2의 조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명 '폴리페서(polifessor)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대부분 휴직을 한 상태에서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 동안 휴직을 하고 강단을 비웠다.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다시 복직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휴직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수석이 몸 담고 있는 서울대에서는 조 전 수석이 교수로 복직하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반대 측은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교원을 충원할 수 없으니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다. 조 전 수석이 과거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반면 조 전 수석이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으로 발탁됐을 뿐이고, 휴직·복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조 전 수석의 복직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교수 출신 장관들이 임기를 마친 뒤 대학으로 돌아간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잣대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