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 '연태'+성질 '고량주' 상표권 인정된 사례
법원 "고(古)-고(高) 다르지만, 소비자들은 한 글자씩 분리 인식 안 해" I사에서 판매하는 연태고량주[법무법인 한결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명 중국 주류 ‘연태고량주’의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원 수입자 외의 다른 회사들이 연태고량주 이름을 사용해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19111509453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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