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파기 환송심에서도 위법 판단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https://v.daum.net/v/20191115142416154